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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2022)

by infomation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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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2022)

 

안녕하세요 타임투인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에 대해 아시나요?

2022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정책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은 물론 세금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마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이번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이 조금씩 개정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과 더불어 개정안 몇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사항을 알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번 20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목을 조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자산을 양도하게 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 가격,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것과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피기 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1가구 1주택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1가구 1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조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가구로 보지만 만 30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 조건에 해당

-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이유로 1가구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미성년자고 1가구 조건에 해당

 

1주택 조건

-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커야 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와 1가구 1주택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의 경우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바뀐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에 보도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계기를 통해 추진되어 개정된 내용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인데요. 이 외에도 두 가지 개정안이 있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위의 내용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외 개정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배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세금때문에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시켰었습니다.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일 경우 20%를 추가로, 3주택자의 경우 30%를 추가로 세금을 중과세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맞물리게 되는데요.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집값이 폭등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후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양도하게 되는 경우 기본 세율인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20%~3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인데요.

과거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 마지막 1가구 1주택까지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즉, 거주 요건과 보유기간 등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했는데 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고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그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2년 거주라를 조건에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 후 주택수와는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거주한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위 개정안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과 함께 개정된 사항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되어있는데요.

일지적으로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간이 짧고 전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잘 모르게 진행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배제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것으로 1가구 2주택 면제조건의 완화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완화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이며 8월 10일인 현기점으로 시행 중인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과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안!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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