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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infomation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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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타임투인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얼마전 했는데요.

자취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흔히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수기작성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휴일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힘드신분들도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하면 집에서나 회사에서 자유롭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시간이 여유롭다고 해도 인터넷 전입신고가 훨신 간편한것이 사실이기에 이번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전입신고

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살펴보기전에 전입신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입주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서 전입 사실을 관할기관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항령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어야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와 전입신고과 되어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 중요한이유는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 제 삼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기에 만약 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뀌에 되어 매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것이기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를 가게됬을 경우 필수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 방문신청의 경우 영업시간에 맞춰야하며 직접 방문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것을 원하기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해줍니다.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지만 간편인증서비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 통신사, 카카오, 네이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는 전입신고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서비스] -> [전입신고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3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1단계 : 신청자의 정보와 전입 사유 선택을 해야합니다.
2단계 : 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확인 후 전입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신청자 외에도 대리로 전입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전입신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 가는 곳의 주소지를 작성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단계를 완료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신청접수가 되었다고 문자 메세지가 오는데요. 이때 만약 1인거주로 인한 이사일 경우 별도의 확인 관계없이 주민센터 영업시간에 따라 전입신고 처리가 되지만 본인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절차를 진행하셔야하는분들은 세대주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에 확인을 해야하는 수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매번 가기 귀찮았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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