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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간단정리 (2022)

by infomation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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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간단정리 (2022)

안녕하세요 타임투인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며 코로나가 잠잠해진 요즘에도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직업을 바꾸시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과 비교하여 바뀐 점을 살펴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실업급여에 관심이 큰 만큼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꼭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조건 제외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 실업급여인데요. 우리가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조건으로 사대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급, 건강, 고용, 장기요양 보험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가 알아보려는 실업금여는 이 중에서 고용보험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를 하던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실시를 위해 진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재취직을 위한 급여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며 해당이 안 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위의 표는 실업급여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직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게 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실업을 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급입니다.

또,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어렵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기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을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4. 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자진 퇴사일 경우 이직을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내용을 정리해보면 180일간 근로를 한 상태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자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어떠한 식으로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해야 하며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 사직서 형식을 맞춰 작성해야 하며 미리 회사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을 밝혀 조건에 맞도록 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아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게 되며 1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란?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직원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해고 결정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내리게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본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된 경우

 

2.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 사업 폐지, 업종전환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3.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사업장에서 성희롱 및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통근의 곤란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6. 부모, 동거 친족 등의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조건 제외대상

 

앞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외대상

 

1.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진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3.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4.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상태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계약 만기 등에 의해 실업에 처하신 분들은 퇴직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어 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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